일본 회사는 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을까?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회사에서 갑자기 “다음 달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거나 “본인이 퇴사서를 작성해달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회사의 결정을 바로 받아들이거나 반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받은 통보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계약기간 만료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름이 달라지면 퇴직 사유와 실업급여, 확인해야 할 서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만두라고 했다고 모두 해고는 아닙니다

회사와 나누는 대화에서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실제 처리는 다음처럼 나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설명먼저 확인할 점
오늘부로 해고한다해고일, 사유, 해고예고 또는 수당
스스로 퇴사해달라권고사직인지, 본인이 동의하는지
이번 계약까지만 근무한다계약기간과 갱신 기준
퇴직서를 제출해달라퇴직 사유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解雇(かいこ) —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내는 것입니다. 반면 退職勧奨(たいしょくかんしょう) —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형태입니다.

기간제 계약이 끝난 뒤 갱신하지 않는 것은 雇止め(やといどめ) — 고용계약 갱신 거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는 자진퇴사와도 구분됩니다.

회사에서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今回の退職は、解雇、退職勧奨、契約期間満了のどれに当たりますか。理由と退職日を書面で確認したいです。”

“이번 퇴직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사유와 퇴직일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퇴사서를 바로 작성하지 않는 편이 좋은 이유

회사에서 퇴직원을 준비해두고 “형식적인 서류이니 서명만 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一身上の都合 — 개인 사정이라고 적혀 있다면 실제로는 회사가 먼저 퇴사를 요구했더라도 자진퇴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는 이후에 받는 離職票(りしょくひょう) — 이직표와 실업급여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유로 퇴사하는 것인데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는 것처럼 작성되어 있다면,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 어렵다면 서류 사본을 요청하고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内容を確認してから回答したいので、書類を持ち帰っ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

“내용을 확인한 뒤 답변하고 싶으니 서류를 가져가도 될까요?”

이미 서명했다면 무조건 되돌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면 당시 대화 내용과 메시지, 면담 날짜를 정리해두고 빠르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 사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구두로 “회사 사정이다”, “업무가 맞지 않는다”는 말만 들었다면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해두세요.

  • 처리되는 퇴직 사유
  • 구체적인 해고 또는 계약 종료 사유
  • 최종 출근일과 근로계약 종료일
  • 해고 통보를 한 날짜
  • 남은 기간의 출근 여부와 급여 처리

해고를 예고받은 근로자는 해고 사유가 적힌 증명서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발급한 문서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노동조건통지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와 회사가 보낸 이메일도 함께 보관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일본에서는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지만, 통보만 하면 언제나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을 계약 도중에 끝내는 경우라면 판단 기준도 달라집니다.

또 해고가 정당한지와 해고예고 절차를 지켰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지만, 개별 사정과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통보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급여와 유급휴가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일이 정해졌다고 해서 확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돈과 일정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 마지막 급여의 계산 기간과 지급일
  • 미지급 잔업대나 수당
  • 남은 유급휴가 일수
  • 회사 물품 반납일
  • 기숙사나 사택에서 나가야 하는 날짜

해고 통보를 받은 뒤에도 퇴직일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된다면 남아 있는 유급휴가 사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근무일보다 휴가가 많거나 회사와 사용 시기를 두고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두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신청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연차를 언제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본 회사 퇴사 전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서류에서 퇴직 사유를 다시 확인하세요

회사를 나온 뒤에는 여러 서류가 순서대로 도착합니다. 특히 이직표에 적힌 퇴직 사유가 실제 상황과 같은지 살펴보세요.

퇴직 권고를 받아 회사를 나왔는데 자기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적혀 있다면 하로워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면담 기록이 있다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원천징수표, 고용보험 관련 서류, 건강보험 자격상실을 확인할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받아야 할 서류는 일본 회사 퇴사할 때 받아야 할 서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과 지급 시작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가 작성한 표현을 그대로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은 재류자격과 입관 신고까지 이어서 봐야 합니다

취업계열 재류자격으로 일하고 있다면 회사를 그만둔 뒤 재류카드의 만료일만 볼 것이 아닙니다. 해당되는 재류자격은 소속기관과의 계약이 끝난 사실을 정해진 기간 안에 입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새 회사가 바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재류자격이 퇴직 당일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구직활동 여부와 체류 상황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지원 내역, 면접 안내, 에이전트와 주고받은 메일처럼 실제로 구직 중이라는 자료를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관 신고의 대상과 방법은 일본 이직 후 입관 신고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구하려는 일의 내용이 현재 재류자격의 활동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회사원이라도 담당 업무가 크게 달라지면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다면 혼자 회사와 결론 내리지 마세요

해고 사유가 모호하거나 퇴직서를 계속 강요받는다면 회사와의 면담만 반복하기보다 외부 상담창구를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해고·권고사직·직장 내 괴롭힘처럼 고용관계 전반의 문제는 도도부현 노동국의 종합노동상담 코너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이나 해고예고수당처럼 노동기준법과 관련된 문제는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상담과 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판단하는 절차는 같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회사와 본격적인 분쟁이 예상된다면 노동조합, 법률상담 또는 노동문제에 익숙한 전문가의 도움도 검토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날에는 다음 네 가지만 먼저 해도 됩니다.

  1. 퇴직 형태를 구분합니다.
  2. 사유와 퇴직일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3. 이해하지 못한 퇴직서에는 바로 서명하지 않습니다.
  4. 계약서와 회사 메시지를 따로 보관합니다.

그다음 급여, 유급휴가, 퇴직서류와 입관 신고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려는지를 정확히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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