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이직·퇴사하면 출입국 신고가 필요할까?

일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길 때는 회사에 퇴사 의사를 전하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취업계열 재류자격으로 체류 중이라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퇴사와 새 회사 입사를 알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대상 재류자격이라면 회사와의 계약이 끝난 날과 새 회사와 계약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외국인이 같은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재류카드에서 자신의 재류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재류자격을 확인하세요

일반 회사원에게 많은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ぎじゅつ・じんぶんちしき・こくさいぎょうむ)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를 비롯해 연구, 개호, 기능, 특정기능 등은 회사와의 계약 종료·신규 계약을 신고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처럼 취업 활동 자체를 근거로 체류하지 않는 재류자격은 단순히 직장을 바꿨다는 이유로 같은 신고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교수·교육 등 일부 자격은 신고 대상이더라도 사용하는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 재류카드 앞면의 재류자격을 확인합니다.
  2.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에서 해당 자격의 신고 유형을 찾습니다.
  3. 계약기관 신고인지, 활동기관 신고인지 확인합니다.
  4. 본인에게 해당하는 양식이나 온라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재류자격 이름만 비슷하다고 다른 사람의 신고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와 새 회사 입사는 한 번에 끝나는 신고가 아닙니다

이직할 회사가 이미 정해져 있더라도 퇴사와 입사는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 기존 회사와의 계약 종료: 퇴사일을 기준으로 신고
  • 새 회사와의 계약 체결: 새 계약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

금요일에 기존 회사를 퇴사하고 다음 월요일에 새 회사에 입사했다면 두 날짜를 각각 입력하게 됩니다. 퇴사 신고 하나에 새 회사 정보까지 대충 적거나, 새 회사 신고만 하고 기존 회사 종료를 생략하지 마세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실제 사유가 발생한 뒤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로 미래 날짜를 넣어 미리 제출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14일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기준은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날이 아니라 실제 계약이 끝난 날입니다. 새 회사는 면접 합격일이 아니라 실제 계약이 성립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일과 마지막 출근일도 혼동하기 쉽습니다. 남은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면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나온 날보다 퇴사일이 늦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서류에 적힌 퇴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사 전 받아야 할 서류가 궁금하다면 일본 회사 퇴사할 때 받아야 할 서류 5가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마지막 출근일과 퇴사일을 나누는 방법은 일본 퇴사 전 남은 연차 사용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새 회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도 퇴사 신고부터 합니다

퇴사할 때 다음 직장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새 회사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기존 회사와의 계약 종료 신고까지 미루면 안 됩니다.

  1. 기존 회사와의 계약 종료를 먼저 신고합니다.
  2. 구직 활동과 관련 자료를 보관합니다.
  3. 새 회사와 계약하면 그 사실을 다시 신고합니다.
  4. 새 업무가 현재 재류자격 범위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새 회사의 직무 내용이 이전과 크게 다르면 단순한 소속기관 신고만으로 충분한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재류자격으로 할 수 없는 업무라면 재류자격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가장 편하지만 제출 완료를 확인하세요

소속기관 관련 신고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창구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 입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온라인 신고가 편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는 다음을 준비하세요.

  • 재류카드
  • 기존 회사의 정확한 법인명과 주소
  • 계약 종료일
  • 새 회사의 법인명과 주소
  • 새 계약일
  • 제출 완료 화면 또는 접수번호를 보관할 수단

회사의 브랜드명과 등기상 법인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에 적힌 명칭을 확인하세요. 제출 버튼을 누른 뒤에는 접수 상태와 입력 내용을 캡처하거나 PDF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4일이 지났다면 신고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한을 놓쳤더라도 그대로 두는 것보다 확인한 즉시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식 Q&A도 14일이 지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늦은 이유를 숨기거나 실제와 다른 날짜를 입력해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는 이후 재류 관련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 또는 전문가에게 개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퇴사 후 장기간 구직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
  • 새 업무가 기존 업무와 크게 다른 경우
  • 고도전문직 등 회사 변경 시 별도 절차가 필요한 재류자격
  • 회사가 도산해 정확한 서류를 받기 어려운 경우
  • 이미 여러 달 동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 신고와 본인 신고는 별개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사회보험 상실 신고를 했다고 해서 본인의 출입국 관련 신고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외국인 고용 상황을 신고하는 절차와 재류자가 자신의 소속기관 변동을 신고하는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인사 담당자가 “회사에서 처리했다”고 말한다면 어떤 신고를 처리했다는 뜻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会社側の手続きとは別に、本人が入管へ提出する届出はありますか。”

“회사 측 절차와 별도로 본인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가 있습니까?”

마무리

일본에서 이직하거나 퇴사했다면 먼저 재류카드의 재류자격부터 확인하세요. 대상 재류자격이라면 퇴사와 새 회사 계약을 각각 별개로 보고, 실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회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퇴사 신고부터 처리하고, 새 계약이 생기면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후에는 접수번호와 제출 내용을 재류기간 갱신 때까지 보관해두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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