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직 때 원천징수표가 필요한 이유|못 받았을 때 대처법

일본 이직 원천징수표 제출과 미발급 대처 안내

일본에서 이직하면 새 회사가 “전 직장의 원천징수표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월급명세서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왜 다시 필요한지,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기 싫은데 꼭 요청해야 하는지, 연말이 지나서 받아도 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源泉徴収票(げんせんちょうしゅうひょう) — 원천징수표는 단순한 재직·소득증명서가 아닙니다. 같은 해에 받은 급여,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새 회사가 합산해 연말정산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어느 해에 퇴사했고 어느 해에 새 회사에서 급여를 받기 시작했는지에 따라 제출처와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퇴사일보다 ‘급여를 받은 해’를 맞춰보세요

상황처리 방향
같은 해에 전 직장 급여와 새 직장 급여를 받음전 직장 원천징수표를 새 회사에 제출
연말에 퇴사하고 다음 해 새 회사 입사전년도분은 이전 해 세금 처리에 사용
같은 해 재취업했지만 제출기한을 놓침새 회사 처리 가능 여부 확인 후 확정신고
퇴사 후 그해 재취업하지 않음환급 가능성을 보고 직접 확정신고 검토

예를 들어 2026년 4월에 퇴사하고 6월에 새 회사에 입사했다면 두 회사에서 받은 2026년 급여를 합쳐야 합니다. 새 회사는 전 직장 원천징수표로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을 확인한 뒤 연말정산합니다.

반면 2026년 12월에 퇴사하고 2027년 1월에 새 회사에 입사했다면, 2026년분 원천징수표는 2027년 새 회사의 연말정산에 합치는 자료가 아닙니다. 전 회사가 2026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2026년분 확정신고로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11월 퇴사 후 12월에 입사했지만 새 회사의 연말정산 서류 마감까지 원천징수표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제출을 포기하지 말고 먼저 새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사내 재정산 가능 시점을 물어보세요. 회사에서 처리할 수 없다면 다음 해 확정신고로 두 회사의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월급명세서만으로 새 회사가 연말정산하기 어려운 이유

월급명세서에는 매달 지급액과 공제액이 있지만, 연간 합계와 세법상 처리 결과가 원천징수표와 같은 형식으로 정리돼 있지 않습니다. 상여금, 마지막 급여, 비과세 교통비, 사회보험료 정산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 그해 전 직장에서 받은 과세 급여 총액
  • 이미 납부한 소득세와 부흥특별소득세
  • 급여에서 공제된 사회보험료
  •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는지 여부

새 회사가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전 직장 급여를 포함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제출이 늦으면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확정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해야 하는 일로 넘어갑니다.

퇴사할 때 발급 방법과 주소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편한 방법은 퇴사 면담이나 서류 반납 때 원천징수표 발급 방식을 묻는 것입니다. 종이 우편인지 PDF인지, 마지막 급여 지급 후 언제 발급되는지, 이사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로 보내는지 확인하세요.

연도 중간 퇴사자의 급여소득 원천징수표는 원칙적으로 퇴사 후 한 달 이내 교부 대상입니다. 마지막 급여 계산이 끝나기 전에 바로 나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연말이 되어야 발급한다”는 답을 그대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요청할 때는 필요한 연도와 퇴사일, 받을 방법을 한 번에 적으면 왕복 연락이 줄어듭니다.

“2026年分の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について、発行予定日と送付方法をご確認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

“2026년분 급여소득 원천징수표의 발급 예정일과 발송 방법을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때 “퇴직소득 원천징수표”가 아니라 급여소득 원천징수표라고 적으세요. 퇴직금을 받은 경우 별도의 퇴직소득 원천징수표가 있어 이름이 비슷한 두 서류가 섞일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못 받았다면 세 단계로 움직이세요

급여 담당자에게 발급일을 서면으로 다시 묻습니다

전화보다 이메일이 좋습니다. 회사가 보낸 답, 요청한 날짜, 퇴사일과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우편 반송 가능성이 있다면 등록 주소도 다시 확인합니다.

본사 인사·급여대행사까지 연락 범위를 넓힙니다

매장이나 현장 관리자에게만 요청하면 본사 급여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 때 받은 회사 연락처, 급여명세서의 발행 부서, 사내 포털의 문의처를 확인하세요. 외부 급여대행사를 사용하더라도 발급 의무의 주체는 전 직장입니다.

교부기한이 지난 뒤 세무서에 미교부 신고를 검토합니다

퇴사 후 한 달이 지났고 회사에 요청해도 발급되지 않는다면 源泉徴収票不交付の届出書 — 원천징수표 미교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사본과 회사에 발급을 요청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이메일·문서가 있으면 함께 준비합니다.

이 절차는 세무서가 대신 원천징수표를 만들어주는 신청이 아닙니다. 회사가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이므로, 새 회사의 연말정산 마감이 가까우면 급여 담당자에게 상황을 동시에 알리고 확정신고 가능성도 준비하세요.

원천징수표를 받으면 금액보다 먼저 볼 곳이 있습니다

  • 이름과 생년월일이 맞는지
  • 해당 연도가 맞는지
  • 회사명과 퇴사일이 맞는지
  • 지급금액·원천징수세액·사회보험료가 비어 있지 않은지
  • 연말정산 미완료를 뜻하는 표시가 있는지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회사가 있으므로 제출 전에 사진이나 PDF로 보관하세요. 전자 교부받은 파일은 파일명을 연도와 회사명으로 바꿔두면 확정신고나 재발급 요청 때 찾기 쉽습니다.

주민세와 원천징수표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원천징수표에 적힌 원천징수세액은 주로 소득세 정산에 사용됩니다. 퇴사 후 보통징수 고지서가 오는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별도로 움직이므로, 새 회사에 원천징수표를 냈다고 자동으로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세를 새 회사 급여에서 다시 특별징수할지는 회사와 지자체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 시 원천징수표는 “취업 서류 하나 더”가 아니라 두 회사의 같은 해 급여를 연결하는 문서입니다. 같은 해 재취업이라면 새 회사의 제출기한부터 확인하고, 다음 해 입사라면 전년도 연말정산이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퇴사할 때 챙길 다른 서류는 일본 회사 퇴사 서류, 새 회사의 정산 일정은 2026 일본 연말정산 준비, 별도로 남는 주민세는 퇴사 후 주민세 납부 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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