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자신에게만 업무 정보를 주지 않고, 도저히 끝낼 수 없는 일을 계속 맡긴다면 어디까지가 엄한 업무지적이고 어디부터가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외국인 직원은 “일본 회사 문화가 원래 이런가”, “내 일본어가 부족해서 그런가”라고 생각하며 오래 참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법적인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몸과 마음의 상태를 지키며, 회사 안팎의 상담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4년도 개별 노동분쟁 자료에서도 いじめ・嫌がらせ — 괴롭힘·따돌림 상담은 54,987건으로 해당 분쟁 상담 가운데 13년 연속 가장 많았습니다. 법에 따른 파워하라 상담으로 별도 처리된 건은 이 수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일부 특수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파워하라가 맞는지’부터 혼자 판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직장 내 권력관계를 배경으로 업무상 필요하고 적절한 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해치는 언행을 パワーハラスメント — 파워하라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행동은 다음 여섯 유형으로 설명됩니다.
| 유형 | 직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 |
|---|---|
| 신체적 공격 |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동 |
| 정신적 공격 | 폭언, 협박, 공개적인 모욕 |
| 관계에서 분리 | 무시, 따돌림, 필요한 정보 차단 |
| 과도한 요구 | 불가능한 업무량, 불필요한 반복 지시 |
| 과소한 요구 | 이유 없이 일을 주지 않거나 능력과 동떨어진 일만 지시 |
| 사생활 침해 | 개인사와 사적 관계에 과도하게 개입 |
다만 이 표에 비슷한 행동이 있다고 언제나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한 지적이었는지, 표현과 장소가 적절했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 상대와의 관계 및 당시 상황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이 법적으로 파워하라인지”를 완벽하게 증명하려고 애쓰기보다 상대가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했고 업무에 어떤 영향이 생겼는지를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판단이 애매한 상황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거나 몸이 무너지고 있다면 기록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같은 순서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이나 물리적 위협이 있다면 우선 현장을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긴급한 위험이라면 경찰이나 응급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친 곳이 있다면 사진과 진료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거를 만들기 위해 위험한 장소에 계속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하거나 출근 직전에 구토·과호흡이 생기고, 불안이나 우울감이 심해졌다면 업무 대응보다 진료와 휴식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증상을 언제부터 겪었는지, 직장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일본 병원을 처음 이용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일본 병원 처음 이용하는 방법에서 접수와 진료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감상이 아니라 당시 상황이 보이도록 남기세요
“오늘도 너무 힘들었다”는 메모도 의미가 있지만, 회사나 외부기관에 설명할 때는 객관적인 상황을 복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사건이 있었던 날 다음 내용을 적어두세요.
- 날짜와 시간
- 장소 또는 온라인 회의명
- 말하거나 행동한 사람
- 실제 발언과 행동
- 당시 지시받은 업무와 배경
- 함께 있던 사람
- 본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 업무와 건강에 생긴 영향
- 관련 이메일·메신저·문서의 위치
예를 들어 부장에게 심하게 혼남보다 다음처럼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10월 4일 오후 3시 20분경 회의실. 팀원 5명이 있는 자리에서 부장이 “이 정도 일본어도 못 하면 여기서 일할 수 없다”고 세 차례 말함. 업무 수정사항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회의 후 같은 팀 A씨가 상황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함. 이후 손이 떨리고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워 20분간 자리를 비움.
이 기록만으로 괴롭힘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날짜와 발언을 기억하지 못해 설명이 달라지는 일을 줄여줍니다.
메일과 메신저는 원본이 보이도록 보관하고, 인사면담을 했다면 면담 직후 날짜와 내용을 정리하세요. 녹음이나 자료 반출은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회사 기밀·취업규칙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본인이 참여한 대화라고 해도 수집·사용 방법이 걱정된다면 상담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객정보나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가져오지 말고, 본인의 피해 상황과 근무조건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릴 때는 원하는 대응도 함께 적으세요
사내 상담창구, 인사팀 또는 상대방보다 상위 관리자에게 알릴 때는 “힘들다”는 설명만 보내기보다 회사에 무엇을 요청하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행동을 중단해달라는 요청
- 사실관계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
- 조사 중 상대방과 업무 동선을 분리해달라는 요청
- 보고라인 또는 좌석 변경 검토
- 상담 내용의 비밀 유지
- 상담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말아 달라는 확인
- 조사 결과와 향후 조치를 서면으로 알려달라는 요청
회사에 처음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職場での言動について相談したいことがあります。日時と内容を記録していますので、事実確認と今後の対応をお願いできますか。”
“직장에서 있었던 언행에 관해 상담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두었으니 사실 확인과 향후 대응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구두 상담 후에도 오늘 이런 내용으로 상담했고 회사가 이렇게 답했다는 확인 메일을 남겨두세요. 담당자가 비밀 유지를 약속했는지, 누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인지도 기록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맞서는 것이 항상 첫 단계는 아닙니다
가벼운 오해이고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라면 “그 표현은 부담스럽다”, “업무지시는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전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인사평가권을 가지고 있거나 보복이 걱정되고, 폭언이 이미 반복된 상황이라면 혼자 면담부터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긴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내 단체방에 폭로하면 핵심 사실보다 표현 방식이 문제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기록을 정리하고 믿을 수 있는 창구와 대응 순서를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에는 근로자의 상담에 대응할 창구와 예방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으며, 상담이나 사실 확인 협조를 이유로 불리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상담을 요청한 날짜와 이후 인사·업무 변화도 함께 기록해두세요.
회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종합노동상담 코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 상담창구가 없거나, 상담했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거나, 회사 전체가 문제를 덮으려 한다면 외부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먼저 도도부현 노동국의 総合労働相談コーナー — 종합노동상담 코너에 문의하기 좋습니다. 해고, 임금 인하, 따돌림, 파워하라 등 폭넓은 노동문제를 상담하며 예약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안내도 제공됩니다.
노동기준감독서는 모든 직장 갈등을 대신 해결하는 곳이라기보다 임금 미지급, 장시간 노동, 안전보건 등 노동기준법 위반 가능성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괴롭힘과 함께 미지급 잔업대나 위법한 장시간 노동이 있다면 그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와의 조정이나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노동국의 조언·지도와 알선, 노동조합, 법테라스 또는 노동문제에 익숙한 변호사 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결론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사건 일지, 근로계약서, 관련 메시지와 회사에 상담한 기록을 시간순으로 준비하세요.
퇴사를 생각해도 서류에는 바로 서명하지 마세요
괴롭힘이 계속되면 회사를 빨리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회사가 준비한 퇴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혀 있다면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바로 서명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먼저 퇴사를 요구했는지,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인지에 따라 이직표의 퇴직 사유와 실업급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사를 강요받았다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하고 서류 사본을 요청하세요.
퇴사하게 된다면 다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남은 유급휴가와 마지막 출근일
- 미지급 급여와 잔업수당
- 이직표·원천징수표 등 퇴직서류
- 건강보험과 연금 전환
- 취업계열 재류자격의 소속기관 변경 신고
필요한 서류는 일본 회사 퇴사할 때 받아야 할 서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관 신고는 일본 이직 후 입관 신고 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가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지만, 아무 자료 없이 회사를 나온 뒤 혼자 증명하려 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과 서류를 먼저 확보하고, 건강이 버티기 어렵다면 기록보다 진료와 안전을 우선하세요.
오늘 당장 할 일은 다섯 가지면 충분합니다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면 한 번에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말고 다음 순서로 시작해보세요.
- 오늘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 이메일과 메시지 등 관련 자료의 위치를 정리합니다.
- 수면·불안·통증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 회사 안에서 안전하게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찾습니다.
- 사내 대응이 어렵다면 종합노동상담 코너에 기록을 가지고 문의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한 증거를 준비하거나 정확한 법률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예민한가”를 혼자 판단하는 대신, 반복된 행동과 그 영향을 구체적으로 남기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