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賞与年2回라고 적혀 있으면 여름과 겨울에 월급 몇 개월분을 당연히 받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 후 첫 보너스가 예상보다 적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회사의 보너스를 확인할 때는 연 2회라는 횟수보다 평가기간, 지급일, 산정 기준과 지급일 재직 조건을 먼저 봐야 합니다. 횟수만 적혀 있다고 해서 금액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 2회’는 지급 시기를 보여줄 뿐 금액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賞与(しょうよ) — 상여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회사에 따라 보너스, 하계상여, 동계상여, 결산상여처럼 부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모든 회사가 법률상 반드시 보너스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회사가 실제로 어떤 약속을 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공고에서 자주 보는 표현은 다음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 표현 | 의미 | 추가로 볼 것 |
|---|---|---|
| 상여 연 2회 | 통상적인 지급 횟수 | 지급월·평가기간·금액 기준 |
| 전년도 실적 ○개월분 | 전년도 지급 사례 | 올해와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지 |
| 업적에 따라 지급 | 회사·개인 실적 반영 | 미지급 가능성과 평가 기준 |
| 결산상여 있음 | 결산 상황에 따른 별도 지급 | 매년 정기적으로 나오는지 |
특히 전년도 실적 4개월분은 지난해 회사 전체의 지급 사례일 수 있습니다. 올해도 모든 직원이 기본급 4개월분을 받는다는 보장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입사 첫해 보너스가 적은 가장 흔한 이유는 평가기간입니다
보너스는 지급일 직전 몇 달만 보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査定期間(さていきかん) — 평가기간의 근무 실적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 보너스의 평가기간이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인데 4월에 입사했다면, 여름 지급일에는 이미 회사에 다니고 있어도 평가기간에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여름 보너스를 받지 못하거나 정액의 소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겨울 보너스의 평가기간이 4월부터 9월이라면 겨울부터는 더 넓은 기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일정과 계산법이 다르므로 이 예시를 모든 회사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첫해에는 다음 세 날짜를 나란히 적어보세요.
- 입사일
- 보너스 평가기간
- 실제 지급일
수습기간이 평가기간에 포함되는지, 중도입사자는 일할 계산을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보너스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급 몇 개월분’에서 말하는 기본급을 확인하세요
보너스가 기본급 2개월분이라고 안내되어 있어도 월급 총액의 두 배라고 생각하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급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기본급 24만 엔
- 직무수당 2만 엔
- 고정잔업대 4만 엔
- 월 총지급액 30만 엔
보너스 산정 기준이 기본급만이라면 2개월분의 출발점은 60만 엔이 아니라 48만 엔입니다. 여기에 개인 평가, 근태, 회사 실적, 중도입사 비율 등이 반영되면 실제 지급액은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산정 기준이 기본급인지 월급 총액인지
- 개인 평가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 결근·휴직·수습기간이 계산에 미치는 영향
- 중도입사자의 첫해 계산 방식
- 전년도 실적이 평균인지 정액인지
월급의 기본급과 고정잔업대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공고에서 월급 총액만 보고 있다면 일본 잔업수당·고정잔업대 확인법과 함께 비교하면 보너스 기준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급일 재직 조건을 확인하세요
평가기간 동안 모두 근무했더라도 보너스 지급일 전에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기간이 4월부터 9월이고 보너스 지급일이 12월 10일이라면, 11월 말에 퇴직하는 사람의 처리 방식은 취업규칙이나 상여금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기간을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 지급 예정일
- 지급일 현재 재직 조건
- 퇴직 예정자에 대한 감액 또는 제외 규정
- 유급휴가 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 회사가 지급액을 확정하는 시점
보너스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퇴사를 늦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받을 것으로 예상한 돈을 생활비나 이사비용에 포함하기 전에 지급 조건부터 확인하자는 의미입니다.
퇴사 일정을 이미 조율하고 있다면 일본 회사 퇴사 전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도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보너스 50만 엔이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통장에 50만 엔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너스 역시 급여소득이며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 개호보험료: 해당 연령과 가입 조건에 따라 적용
- 후생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
- 소득세와 부흥특별소득세
보너스의 소득세는 일반 월급과 똑같은 금액표를 단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 등을 이용한 보너스용 산출률로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같은 50만 엔을 받아도 사람마다 원천징수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후생연금은 세전 보너스에서 1,000엔 미만을 버린 표준상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험료율과 개호보험 적용 여부, 가입한 건강보험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주민세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에 따라 정해진 월별 금액을 급여에서 특별징수하므로, 보너스가 지급됐다고 그 보너스에서 별도의 주민세가 같은 방식으로 크게 계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보너스를 포함해 올해 연간소득이 늘면 다음 해 주민세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일정 비율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보너스 명세서에서는 총지급액보다 각 공제의 명칭과 계산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공제 항목은 일본 월급명세서 공제와 실수령액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사 전에는 인사 담당자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보너스 질문이 연봉만 따지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기준과 첫해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근로조건 확인입니다.
“賞与の査定期間と、中途入社の場合の初年度の支給条件を確認させていただけますか。”
“보너스 평가기간과 중도입사자의 첫해 지급 조건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급액 기준까지 확인하려면 다음처럼 물을 수 있습니다.
“賞与は基本給を基準に計算されますか。支給日在籍要件があれば、あわせて教えてください。”
“보너스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지급일 재직 조건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면접 자리에서 정확한 금액을 답하기 어려운 회사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거 평균만 반복해서 묻기보다 평가기간, 산정 기준과 첫해 적용 방식을 확인하는 편이 실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예상과 다르게 지급됐다면 규정부터 대조하세요
보너스가 예상보다 적거나 지급되지 않았다면 동료의 금액과 비교하기 전에 본인에게 적용된 규정을 확인하세요.
- 채용공고와 내정 안내를 다시 봅니다.
- 노동조건통지서와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 항목을 찾습니다.
- 취업규칙·임금규정·상여금 규정에서 평가기간과 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 보너스 명세서에서 산정 기준과 공제 항목을 봅니다.
- 인사 담당자에게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문의합니다.
공고에는 확정 지급처럼 안내했는데 입사 후 설명이 달라졌거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준과 실제 처리가 맞지 않는다면 관련 서류를 가지고 노동국의 종합노동상담 코너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일본 회사 보너스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몇 개월분인가” 하나가 아닙니다. 누가,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어떤 금액에서 계산하며, 언제 재직하고 있어야 받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알면 첫해 보너스와 퇴사 전 지급 여부를 훨씬 현실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