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사 수습기간(試用期間) 확인법|급여·기간·본채용 조건에서 볼 점

채용공고에는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만 적혀 있었는데, 합격 후 받은 입사 서류에는 수습 중 급여가 더 낮다고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채용공고와 입사 서류 중 무엇이 맞는지만 따지기보다, 실제로 어떤 조건에 동의하게 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아직 서명하기 전이라면 급여가 달라진 이유와 본채용 후 적용될 조건을 회사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일본 회사의 試用期間(しようきかん) — 수습기간을 볼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내 고용계약 자체가 몇 개월인지
  • 수습 중과 수습 종료 후 급여가 얼마인지
  • 수습 종료 후 자동으로 본채용되는지

3개월이라는 기간만 같아 보여도 계약 내용에 따라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과 계약기간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은 회사가 입사자의 업무 적합성을 살펴보는 기간입니다. 수습 중이라고 해서 아직 회사와 계약하지 않은 상태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습기간에도 이미 근로계약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다만 서류에 적힌 계약기간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서류에 적힌 내용먼저 볼 부분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고 수습기간만 3개월수습 종료 후 급여와 본채용 판단 조건
고용계약 자체가 3개월계약 만료 후 갱신 여부와 갱신 기준

특히 두 번째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바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종료 후 갱신하는 방식인지, 새로운 계약을 맺는 방식인지 서류에 적힌 내용을 봐야 합니다.

먼저 펼쳐볼 서류는 労働条件通知書(ろうどうじょうけんつうちしょ) — 노동조건통지서입니다. 채용공고보다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급여, 근무시간, 업무 내용 등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고와 입사 서류의 급여가 다르면 서명 전에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채용공고에는 “월급 25만 엔,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노동조건통지서에는 “수습 중 월급 22만 엔”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22만 엔이라는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수습 중 기본급
  • 고정잔업대와 각종 수당
  • 교통비 지급 조건
  • 본채용 후 적용될 급여
  • 급여가 변경되는 날짜

수습 중에는 특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본급 자체를 다르게 정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차이를 입사 전에 설명받았는지, 그리고 서류에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입니다.

“수습기간이라서 원래 적게 받는다”는 설명만 듣고 넘어가기보다는 본채용 후 얼마로 바뀌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까지 묻는 편이 좋습니다.

첫 급여를 받은 뒤에는 노동조건통지서와 급여명세서를 한 번 대조해보세요. 공제 항목이나 고정잔업대가 낯설다면 일본 월급 공제와 실수령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채용될까요?

회사에서 특별한 안내가 없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본채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습기간만 둔 경우라면 수습 중에도 이미 근로계약이 시작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3개월짜리 기간제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만료와 갱신 조건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입사 전에 다음 내용을 알아두면 수습 종료 직전에 당황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 수습 종료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 회사가 별도로 본채용 통보를 하는지
  •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 연장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 본채용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업무를 보고 결정한다”는 설명만 있다면 판단 시점과 절차를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수습 종료 직전에 회사가 “한 달 더 지켜보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연장에 바로 동의하기보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회사가 말하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자유롭게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장 이야기가 나왔다면 적어도 다음 내용은 서면으로 받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이유
  • 새롭게 정해진 종료일
  • 연장 기간에 적용되는 급여
  • 회사가 보완을 요구하는 부분
  • 본채용을 다시 판단하는 시점

평가가 부족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무엇이 부족한지도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연장된 기간에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4일’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을 검색하다 보면 “입사 후 14일 이내에는 회사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는 설명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4일은 해고 사유가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고를 미리 알리는 절차와 관련된 기준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회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유롭게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 후 14일이 지났는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제시한 이유와 계약 형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 자체가 3개월로 정해져 있다면 수습 중 해고인지, 계약기간이 끝난 뒤 갱신하지 않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채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그 판단의 이유와 적용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 전에는 한 번에 묶어서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기간, 급여, 본채용 조건이 여러 서류에 나뉘어 있다면 다음처럼 한 번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試用期間中と本採用後の給与、試用期間の終了日、延長の条件について、書面で確認させていただけますか。”

“수습기간 중과 본채용 후의 급여, 수습기간 종료일과 연장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모든 평가 기준을 미리 공개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언제까지 수습기간인지, 그동안 얼마를 받는지, 기간이 끝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는 알아야 입사 조건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질문한 내용은 가능하면 메일이나 서류로 남겨두세요. 전화나 면접에서 설명을 들었다면 노동조건통지서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료 직전에 예상과 다른 통보를 받았다면

본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나 수습기간 연장 제안을 받았다면 먼저 관련 자료부터 모아두세요.

  • 채용공고
  • 근로계약서
  • 노동조건통지서
  • 취업규칙
  • 급여명세서
  • 회사와 주고받은 메일이나 메시지

그다음 회사에 결정 이유, 적용 날짜, 앞으로의 급여와 고용 상태를 서면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원이나 합의서에 바로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설명과 서류 내용이 맞지 않거나 본채용 거절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노동기준감독서나 외국인 노동자 상담창구에 현재 계약 내용을 보여주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습기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개월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내 계약이 언제까지인지, 수습 중 얼마를 받는지, 기간이 끝난 뒤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를 입사 전에 한 번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채용공고와 입사 서류가 다르다면 첫 출근 후가 아니라 서명하기 전에 차이를 짚어두세요.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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