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퇴사 후 건강보험|임의계속·국민건강보험·부양 비교

일본 퇴사 후 건강보험 세 가지 선택지

일본 회사를 퇴사하면 회사 건강보험 자격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다음 날부터 없어집니다. 다음 회사에 바로 입사하지 않는다면 보험을 비워둘 수 없으므로 임의계속, 국민건강보험, 가족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중 가능한 방법을 비교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보험료가 아니라 기한입니다. 임의계속은 자격상실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의 가입·탈퇴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퇴사 다음 일정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퇴사 뒤 상황 먼저 확인할 곳 핵심 확인
다음 회사에 공백 없이 입사 새 회사 인사 담당자 새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재취업까지 공백이 있음 이전 보험자와 시구정촌 임의계속과 국민건강보험료 비교
배우자·가족의 부양을 받을 수 있음 가족 회사 또는 건강보험조합 소득·생계유지·실업급여 조건
출국 예정 시구정촌·입관·보험자 전출일, 주민표, 재류계획에 따른 처리

다음 회사의 입사일이 정해져 있어도 실제 건강보험 가입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퇴직일 다음 날부터 새 회사 자격취득일까지 하루라도 비는 경우 처리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은 20일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협회けんぽ의 임의계속은 퇴직 전까지 건강보험 피보험자 기간이 계속해서 2개월 이상이고, 자격상실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20일째가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안내됩니다.

임의계속을 선택하면 이전 회사와 같은 보험자를 계속 이용하지만, 회사가 부담하던 보험료 몫이 없어져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퇴직 전 급여명세서의 본인 부담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상한과 계산방법은 보험자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 전 피보험자 기간이 2개월 이상인지
  • 자격상실일과 신청 마감일이 언제인지
  • 월 보험료와 납부기한이 얼마인지
  • 부양가족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재취업·국민건강보험 가입 시 탈퇴 방법

임의계속은 2022년부터 본인 의사에 따른 자격상실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원하는 날짜에 즉시 끝나는 구조라고 단정하지 말고, 신고서 접수 뒤 자격상실일을 보험자에게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은 거주지 시구정촌에서 계산합니다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본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대상이 됩니다. 가입 신고는 거주지 시구정촌 국민건강보험 창구에서 하며, 필요한 서류와 온라인 가능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 건강보험 자격상실을 확인할 서류, 본인확인서류, 마이넘버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합니다. 퇴사 전에 회사에 자격상실증명서 발급 시점과 방법을 문의하세요.

국민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세대 구성, 지자체의 요율 등에 따라 계산되므로 퇴사 직후 소득이 없어도 예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과 비교할 때는 인터넷의 평균금액이 아니라 본인의 조건으로 양쪽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가 늦었다고 보험 가입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발생일로 소급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했다면 정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14일을 넘기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가족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없다고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회사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해당 보험자의 소득과 생계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향후 수입, 동거 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언제부터 피부양자로 신청할 수 있는지
  • 퇴직 전후 소득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 실업급여 수급 중 인정되는지
  • 별거 중이면 송금증빙이 필요한지
  • 인정이 거절될 경우 국민건강보험 시작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건강보험에는 회사 건강보험과 같은 의미의 피부양자 제도가 없습니다. 같은 세대 가족도 각각 피보험자로 계산되므로 세대 전체 보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 금액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세요

전화로 “어느 것이 더 싸나요?”라고 묻기보다 아래 정보를 준비하면 실제 비교가 쉬워집니다.

  1. 퇴직일과 건강보험 자격상실일
  2. 다음 회사 입사 예정일
  3. 전년도 소득과 올해 예상소득
  4. 함께 보험에 들어갈 가족 수
  5. 임의계속 월 보험료
  6. 거주지 국민건강보험 예상 보험료
  7. 가족 피부양자 인정 가능 여부

출산·고액진료·특정 검진 등 이용할 제도가 있다면 보험료만이 아니라 급여 내용과 신청 창구도 함께 확인하세요. 보험자가 바뀌는 시점에 진행 중인 치료가 있다면 의료기관에도 보험 변경 예정임을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퇴사 전에 받아둘 서류

  • 건강보험 자격상실증명서 또는 자격상실일을 확인할 자료
  • 퇴직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표 등 퇴직 사유를 확인할 자료
  • 원천징수표
  • 최종 급여명세서

회사에서 언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는 일본 회사 퇴사할 때 받아야 할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전환은 건강보험과 별도입니다

건강보험 절차를 끝냈다고 연금 전환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회사의 후생연금에 바로 가입하지 않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사람은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 전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면서 요건을 충족하면 제3호 피보험자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창구와 연금 창구가 같은 청사에 있어도 별도 절차일 수 있으므로 접수증을 각각 확인하세요.

퇴사일이 정해지면 이 순서로 움직이세요

  1. 퇴사 전: 회사에 자격상실증명서 발급일과 다음 회사 가입일을 확인합니다.
  2. 같은 주: 임의계속 보험료와 20일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3. 거주지 문의: 국민건강보험 예상액과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4. 해당 시: 가족 보험자에 피부양자 조건을 문의합니다.
  5. 결정 후: 건강보험과 연금 절차를 각각 완료합니다.
  6. 재취업 후: 새 보험 자격취득일과 기존 보험 탈퇴를 확인합니다.

임의계속 기한을 넘긴 뒤에 보험료를 비교하면 선택지가 이미 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당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세 선택지의 금액과 인정 조건을 미리 받아두세요.

공식 참고자료

제목과 URL을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