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사 퇴사할 때 받아야 할 서류|이직·실업급여·건강보험 전에 확인

일본 회사에서 마지막 출근을 마치고 사원증과 비품까지 반납하면 퇴사 절차가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며칠 뒤 새 회사에서는 원천징수표와 고용보험 번호를 요구하고, 구청에서는 건강보험 자격을 잃었다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이직표가 도착하지 않아 절차가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서류를 똑같이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따라 먼저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 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면: 원천징수표, 고용보험 피보험자증
  •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이직표 1·2
  • 다음 회사 입사까지 공백이 있다면: 건강보험 자격상실증명서
  • 재직기간이나 퇴사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면: 퇴직증명서

일본 퇴사 후 확인할 서류 5가지

1.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きゅうよしょとくのげんせんちょうしゅうひょう) — 급여소득 원천징수표는 해당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원천징수된 세금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같은 해에 새 회사로 옮기면 새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의 원천징수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내에 재취업하지 않더라도 다음 해 확정신고가 필요하다면 사용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교부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사 후 1개월입니다. 한 달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전 회사에 발행일을 확인하고, 계속 교부되지 않으면 국세청의 源泉徴収票不交付の届出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마지막 급여명세서도 보관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름이 비슷한 退職所得の源泉徴収票이 별도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새 회사의 연말정산에 제출하는 전 직장 급여 자료와 혼동하지 마세요.

2. 고용보험 피보험자증

雇用保険被保険者証(こようほけんひほけんしゃしょう) — 고용보험 피보험자증에는 본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번호는 회사를 옮겨도 바뀌지 않습니다. 새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할 때 전 직장의 피보험자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또는 번호를 준비하면 됩니다.

서류를 분실했거나 회사에서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전 회사에 먼저 확인하고, 확인이 어렵다면 관할 하로워크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새 회사에서 다른 번호가 만들어지면 가입기간이 나뉠 수 있으므로 기존 번호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직표 1·2

離職票(りしょくひょう) — 이직표는 회사를 그만둔 사실만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하로워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퇴사 직후 바로 다른 회사에 들어가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면 당장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직장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퇴사 전에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필요해져도 발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신청 시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하로워크가 이직표를 마이나포털로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와 고용보험 피보험자번호가 연결되어 있고, 본인이 마이나포털에서 고용보험 웹서비스 연계를 마쳤으며, 회사가 퇴사 절차를 전자신청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직표를 받으면 퇴사 사유와 임금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실제 내용과 다르다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사 관련 메일처럼 확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가지고 하로워크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건강보험 자격상실증명서

健康保険資格喪失証明書(けんこうほけんしかくそうしつしょうめいしょ) — 건강보험 자격상실증명서는 직장 건강보험의 자격을 잃은 날짜를 증명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바로 새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다음 선택지 중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 거주지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 조건을 충족해 기존 건강보험을 임의계속
  •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

국민건강보험 가입·탈퇴 신고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입니다. 협회켄포의 임의계속은 자격상실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두 제도의 보험료와 피부양자 유무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마이너 보험증 이용등록을 해두었다고 보험 가입 전환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 가입할 보험을 정하고 필요한 가입 절차를 따로 해야 합니다. 마이너 보험증과 자격확인서의 차이는 일본 병원 보험 확인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퇴직증명서

退職証明書(たいしょくしょうめいしょ) — 퇴직증명서는 재직기간, 업무 종류, 직위, 임금, 퇴사 사유 등 퇴직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직표나 건강보험 자격상실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아닙니다. 새 회사나 행정기관에서 퇴사 사실 또는 재직경력을 증명하라고 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 노동기준법 제22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관련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증명서에 적을 수 있는 것은 근로자가 요청한 항목입니다. 필요한 제출처가 정해져 있다면 요구 항목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출근 전에 회사에 확인할 것

서류는 퇴사 당일 한꺼번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급여 계산과 회사의 자격상실 신고가 끝난 뒤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출근 전에는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1. 각 서류의 발행 예정일
  2. 우편·이메일·사내 시스템 중 수령 방법
  3. 퇴사 후에도 연락 가능한 담당자 이메일
  4. 우편을 받을 현재 주소

회사에 한 번에 확인하려면 다음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退職後に必要となるため、源泉徴収票、雇用保険被保険者証、健康保険資格喪失証明書の発行予定日と受取方法をご教示ください。離職票も希望します。”

“퇴사 후 필요하므로 원천징수표, 고용보험 피보험자증, 건강보험 자격상실증명서의 발행 예정일과 수령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직표도 발급을 희망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마지막 문장은 빼도 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해야 할 일

바로 새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새 회사의 안내에 따라 원천징수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번호를 제출합니다. 건강보험과 후생연금 가입은 새 회사가 처리하지만, 전 회사 서류가 늦어질 때 어떤 자료로 먼저 진행할 수 있는지는 새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아직 이직처를 찾는 중이라면 일본 취업 사이트 추천에서 경력직과 외국인 대상 구직사이트를 먼저 좁혀볼 수 있습니다.

다음 회사까지 공백이 있는 경우

직장 건강보험과 후생연금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족의 피부양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바로 다른 회사의 후생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제1호 가입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3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건강보험만 처리하고 연금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직표 1·2가 도착하면 주소지 관할 하로워크에서 구직 신청과 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표를 보내지 않거나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기다리기보다 관할 하로워크에 상담하세요.

실업급여는 이직표를 받은 날부터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로워크에서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확인을 진행해야 하므로, 서류를 받은 뒤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때 확인 순서

  1. 퇴사 전 안내받은 발행 예정일과 수령 방법을 다시 확인합니다.
  2. 전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발행 여부와 발송일을 서면으로 문의합니다.
  3. 원천징수표가 퇴사 후 1개월이 지나도 교부되지 않으면 세무서의 미교부 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4. 이직표가 발급되지 않거나 회사와 연락할 수 없다면 하로워크에 상담합니다.
  5. 건강보험 자격상실증명서가 급하다면 전 회사뿐 아니라 가입했던 건강보험의 보험자 또는 연금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전화로만 확인하면 언제 무엇을 요청했는지 남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세요.

퇴사 서류에서 자주 생기는 착각

  • 원천징수표와 마지막 급여명세서는 같은 서류가 아닙니다.
  • 이직표와 퇴직증명서는 용도가 다릅니다.
  • 마이너 보험증을 등록해도 퇴사 후 건강보험 가입 전환은 따로 해야 합니다.
  • 퇴사 후 주소가 바뀌면 서류가 전 주소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 새 회사가 정해져 있어도 같은 해에 이직한다면 원천징수표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

일본에서 퇴사할 때 중요한 것은 서류 이름을 전부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재취업에는 원천징수표와 고용보험 번호, 실업급여에는 이직표, 보험 공백에는 자격상실증명서가 먼저 필요합니다. 마지막 출근 전에 발행일·수령 방법·발송 주소를 확인하면 퇴사 후 여러 기관을 다시 오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직 준비를 처음부터 정리하고 싶다면 일본 취업 준비 순서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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