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학생 아르바이트 주 28시간|두 곳에서 일할 때와 방학 기준

일본에서 유학 중 편의점과 음식점 두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각각 20시간씩 일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유학생의 근무시간은 회사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모든 아르바이트 시간을 합해 원칙적으로 주 28시간 이내로 일해야 합니다. 학교가 정한 장기방학에는 1일 8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지만, 평소 주말이나 수업이 없는 날까지 방학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다음 네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1. 재류카드 뒷면에서 자격외활동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여러 근무처의 예정 시간을 한 주 단위로 합산합니다.
  3. 방학이라면 학교 학칙상 장기휴업 기간인지 확인합니다.
  4.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학생 재류자격만으로는 아르바이트할 수 없습니다

留学(りゅうがく) — 유학 재류자격은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한 자격입니다. 이 자격만 가지고 보수를 받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資格外活動許可(しかくがいかつどうきょか) — 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았다면 보통 재류카드 뒷면의 자격외활동허가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용이 결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신청 중에 먼저 근무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재류카드에 허가 내용이 보이지 않거나 본인의 허가 범위를 모르겠다면 학교 유학생 담당부서 또는 출입국재류관리국에 확인한 뒤 첫 근무일을 정하세요.

일본 취업 준비 전반이 처음이라면 일본 취업 준비 순서에서 구직부터 지원까지의 큰 흐름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주 28시간은 여러 아르바이트를 모두 합한 시간입니다

편의점에서 주 16시간, 음식점에서 주 14시간을 일하면 합계는 30시간입니다. 각 근무처에서는 28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전체 근무시간은 기준을 초과합니다.

근무처가 두 곳 이상이라면 매주 다음처럼 직접 합산해야 합니다.

  • 근무처 A의 실제 근무시간
  • 근무처 B의 실제 근무시간
  • 대타로 추가한 시간
  • 연장근무로 늘어난 시간

고용주가 다른 아르바이트 일정을 대신 관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두 근무처 모두에게 다른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사실과 가능한 시간대를 미리 알려야 초과 편성을 막기 쉽습니다.

掛け持ちのアルバイトがあるため、他の勤務先と合わせて週28時間以内になるようにシフトを調整したいです。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므로 다른 근무처와 합해 주 28시간 이내가 되도록 근무표를 조정하고 싶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만 맞추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는 어느 요일부터 한 주를 계산하더라도 항상 주 28시간 이내가 되도록 설명합니다. 회사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급여 계산 주간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 구간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한 주 후반에 근무를 몰아넣고 다음 주 초반에도 연속으로 많이 일하면, 회사 달력상 두 주로 나뉘어도 연속된 7일을 기준으로 28시간을 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표를 받을 때는 이번 주 합계만 보지 말고 앞뒤 날짜를 포함한 연속 근무시간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월말·월초, 두 근무처의 급여 마감일이 다른 경우에 주의하세요.

방학에는 하루 8시간까지, 아무 방학이나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교 학칙으로 정한 여름방학·겨울방학 같은 장기휴업 기간에는 1일 8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본인이 수업이 없다고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 교육기관이 정한 장기휴업 기간입니다.

다음은 장기방학 예외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 평소 토요일과 일요일
  • 공강일
  • 수업이 일찍 끝난 날
  • 시험이 먼저 끝나 개인적으로 쉬는 기간
  • 학교가 공식 장기휴업으로 정하지 않은 자율학습 기간

아르바이트처에서 “학생은 방학이면 하루 8시간 가능하다”고 말해도 학교 학사일정에서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두 학교 과정이나 어학원 일정이 다른 사람의 방학 날짜를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장기방학이라고 해서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안내의 1일 8시간 기준과 본인의 허가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일할 수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았더라도 풍속영업과 관련된 장소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직접 접객하지 않는 청소·주방 업무라고 해도 근무 장소가 금지 대상 업종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급이 높거나 외국인을 바로 채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일을 시작하지 말고 다음을 확인하세요.

  • 실제 근무 장소의 업종
  • 담당 업무와 근무 시간
  • 고용계약서에 적힌 회사명과 근무지
  • 급여 지급 방식과 담당자 연락처

업종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면 학교 담당부서나 출입국재류관리국 외국인 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에 확인하세요.

근무시간은 예정표보다 실제 기록이 중요합니다

근무표에는 27시간으로 되어 있어도 교대 지연, 마감 정리, 대타 근무가 반복되면 실제 시간이 늘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매달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자료는 한곳에 보관하세요.

  • 근로계약서와 근무조건 통지서
  • 매주 받은 근무표
  • 출퇴근 기록 화면
  • 급여명세서
  • 학교의 장기휴업 일정
  • 다른 아르바이트의 근무표

본인이 직접 기록한 메모만 남기기보다 회사 시스템의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예정과 다르면 다음 근무표가 나오기 전에 담당자에게 조정을 요청하세요.

졸업·휴학·퇴학 뒤에는 같은 허가로 계속 일하면 안 됩니다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자격외활동허가는 재학 중의 유학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졸업하거나 학교를 그만둔 뒤에도 재류카드 유효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방식으로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면 안 됩니다.

졸업 후 취업 준비를 계속하거나 취업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학교와 출입국재류관리국에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할 회사를 찾는 단계라면 일본 취업 사이트 선택 방법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아르바이트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

  • 두 곳에서 각각 2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회사가 정한 월요일~일요일 합계만 확인합니다.
  • 주말과 공강일에 방학의 1일 8시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 근무표만 보고 연장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 허가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결과 전에 근무를 시작합니다.
  • 졸업 뒤에도 기존 자격외활동허가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으로 받거나 한식당에서 일하면 괜찮을까?

현금으로 급여를 받으면 근무시간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급 방식과 28시간 제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받더라도 보수를 받고 실제로 일한 시간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고용주에게는 출근일수·근무시간·급여 등을 기록한 임금대장을 작성할 의무도 있습니다.

한식당이나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은 28시간 제한의 예외가 아닙니다.

  •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는 경우
  • 한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경우
  • 지인 소개로 비공식적으로 일하는 경우
  • 짧은 대타 근무나 하루짜리 아르바이트
  • 급여 대신 사례비·수고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는 경우

오히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없는 근무처에서는 임금 체불이나 근무시간 분쟁이 생겼을 때 본인의 근무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8시간으로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생활비가 부족하더라도 일반 아르바이트를 숨겨서 추가하는 방식은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먼저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같은 시간에 더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찾기

근무시간을 늘리기 전에 시급, 심야수당, 교통비 지급 여부를 비교하세요. 시급이 낮은 두 곳에서 시간을 채우는 것보다 조건이 좋은 한 곳으로 근무를 정리하는 편이 수입과 시간 관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기방학 기간 활용하기

학교 학칙으로 정한 장기휴업 기간에는 1일 8시간 이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업이 없는 날이 아니라 학교가 공식적으로 정한 방학이어야 하므로 학사일정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학금·수업료 감면·긴급지원을 확인하기

학교마다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수업료 감면, 분납, 생활비 긴급지원 제도가 다릅니다. 학교 국제교류센터나 학생지원과에 다음처럼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留学生が申請できる奨学金や授業料減免制度について教えていただけますか。”

“유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이나 수업료 감면 제도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학교 내부 지원은 모집 기간이 짧거나 별도로 공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뒤가 아니라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유급 인턴이라면 별도 허가 가능성을 확인하기

일반 음식점이나 편의점 근무를 더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전공과 밀접한 유급 인턴십은 일정 조건에서 주 28시간을 넘는 개별 자격외활동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유학생이나 모든 인턴십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졸업학년 여부, 이수학점, 전공과의 관련성 등 조건이 있으므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학교와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부보다 취업이 주된 목적이 됐다면 재류자격을 다시 검토하기

실제로는 학교보다 일을 중심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르바이트 시간을 숨기는 것보다 현재의 유학 재류자격이 목적에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 후 취업하거나 근무 내용이 취업 재류자격에 해당한다면 필요한 재류자격 변경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허가가 나오기 전에 취업 재류자격을 전제로 근무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

일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시간은 한 회사의 근무표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든 근무처의 실제 시간을 합해 주 28시간 이내인지 확인하고, 장기방학은 학교가 정한 기간에만 1일 8시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무표·출퇴근 기록·급여명세서를 함께 관리하면 대타나 연장근무 때문에 기준을 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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