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월세 갱신료, 얼마 내야 할까?|갱신비용 확인과 이사 판단법

일본에서 2년 계약으로 집을 빌리면 계약 만료를 앞두고 관리회사나 부동산회사에서 갱신 안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받아보면 금액부터 당황스럽습니다. 갱신료뿐 아니라 갱신사무수수료, 화재보험료, 보증회사 비용과 다음 달 월세까지 한꺼번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보다 큰 금액을 보고 모두 갱신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돈을 받는 상대와 계약 근거가 서로 다른 비용입니다.

따라서 “일본 집 갱신료는 보통 얼마인가?”만 찾아보기보다 자신의 계약서와 청구서를 항목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일본 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지급 상대확인할 문서
갱신료집주인임대차계약서
갱신사무수수료부동산·관리회사계약서와 청구 내역
보증 갱신료보증회사보증위탁계약서
화재보험료보험회사보험증권과 만기일

여기에 다음 달 월세와 관리비까지 같은 시기에 결제되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다음 달 월세는 갱신 때문에 새로 생긴 비용이 아닙니다. 갱신할지 이사할지 계산할 때는 평소 월세와 일회성 갱신비용을 분리해야 합니다.

일본 집 갱신료란 무엇인가요?

일본어로 갱신료는 更新料(こうしんりょう) — 갱신료라고 합니다.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계약을 갱신하면서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일본 법에 모든 세입자가 갱신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역이나 물건에 따라 갱신료가 없는 집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할 때 갱신료 지급에 합의했고, 계약서에 금액이나 계산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일본 갱신료는 월세 1개월분”이라는 설명을 봤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청구 금액이 맞는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 월세 1개월분, 월세 0.5개월분 또는 별도의 고정 금액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평균이 아니라 자신의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서는 어떤 단어를 찾아야 할까요?

먼저 賃貸借契約書(ちんたいしゃくけいやくしょ) —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계약서에서 다음 표현을 찾아보세요.

  • 契約期間(けいやくきかん) — 계약기간
  • 契約の更新(けいやくのこうしん) — 계약 갱신
  • 更新料(こうしんりょう) — 갱신료
  • 特約(とくやく) — 특약
  • 更新時(こうしんじ) — 갱신 시
  • 賃料の○か月分(ちんりょうの○かげつぶん) — 월세 ○개월분

갱신료 조항을 찾았다면 다음 내용을 청구서와 비교합니다.

  • 갱신료 금액
  • 계산 기준이 되는 월세
  • 관리비 포함 여부
  • 갱신 주기
  • 지급기한
  • 갱신하지 않을 때의 통보기한

계약서에 갱신료가 보이지 않는데 새롭게 청구되었다면 바로 지급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관리회사에 근거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更新料について、賃貸借契約書のどの条項に基づく請求かご教示ください。”

“갱신료가 임대차계약서의 어느 조항에 근거한 청구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갱신료와 갱신사무수수료는 다른 비용입니다

청구서에 갱신료 외에 更新事務手数料(こうしんじむてすうりょう) — 갱신사무수수료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갱신료는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반면 갱신사무수수료는 갱신서류 작성이나 절차를 처리한 부동산회사 또는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두 비용이 함께 청구되면 같은 일을 두 번 계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목과 지급 상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사무수수료 역시 일본 법으로 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비용은 아닙니다.

부동산회사가 집주인의 요청을 받아 단순히 서류를 처리한 것인지, 세입자가 별도로 월세 협상이나 계약 조건 변경을 의뢰했는지에 따라 비용 부담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입주 당시 설명자료에 갱신사무수수료가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내용을 물어보세요.

“更新事務手数料の金額と、契約上の根拠、具体的な業務内容をご教示ください。”

“갱신사무수수료의 금액과 계약상 근거,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전화보다 이메일이나 관리회사 문의 양식을 이용하세요. 나중에 설명이 달라져도 질문과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회사 비용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 보증회사를 이용했다면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보증회사와 계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문서는 保証委託契約書(ほしょういたくけいやくしょ) — 보증위탁계약서라고 합니다.

보증회사 비용은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갱신료가 아닙니다. 보증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보증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회사와 상품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 매년 갱신비용을 내는 방식
  • 2년마다 내는 방식
  • 매월 보증료를 내는 방식
  • 처음 계약할 때 일정 금액을 내는 방식

임대차계약 갱신일과 보증계약 갱신일이 항상 같은 것도 아닙니다.

청구서를 받았다면 보증위탁계약서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보증기간
  • 갱신일
  • 갱신금액
  • 지급 방법
  • 중도 해약 조건

화재보험도 만기일을 확인하세요

일본 임대주택에서는 화재보험이나 임차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계약 조건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火災保険(かさいほけん) — 화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과 보험기간이 모두 2년이라면 비슷한 시기에 갱신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은 임대차계약과 별개의 계약입니다.

관리회사가 보낸 안내서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기존 火災保険証券(かさいほけんしょうけん) — 화재보험증권을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보험의 만기일
  • 새로운 보험의 보장기간
  • 보장 내용과 보장금액
  • 관리회사가 요구하는 필수 보장
  • 기존 보험과 중복되는 기간

보험료가 청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보험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회사와 화재보험의 갱신일을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일본어 문의 문장

“火災保険と保証会社の更新期限は、賃貸借契約の更新日と同じでしょうか。”

한국어 번역

“화재보험과 보증회사의 갱신기한은 임대차계약 갱신일과 같은가요?”

핵심 단어

  • 保証会社(ほしょうがいしゃ) — 보증회사
  • 更新期限(こうしんきげん) — 갱신기한
  • 更新日(こうしんび) — 갱신일

보통임대차와 정기임대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계약을 갱신하기 전에는 자신의 임대차계약 종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건물임대차계약

普通建物賃貸借契約(ふつうたてものちんたいしゃくけいやく) — 보통건물임대차계약은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거주하기 위한 갱신 절차가 있습니다. 집주인 측에서 갱신을 거절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계약서에 갱신료 특약이 있다면 갱신할 때 해당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정기건물임대차계약

定期建物賃貸借契約(ていきたてものちんたいしゃくけいやく) — 정기건물임대차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계약도 종료되는 방식입니다.

계약서에는 定期借家契約(ていきしゃくやけいやく) — 정기임대차계약이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살고 싶다면 집주인과 합의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를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임대차 안내서에 적힌 비용은 일반적인 갱신료가 아니라 재계약 비용일 수 있습니다. 재계약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 첫 페이지나 重要事項説明書(じゅうようじこうせつめいしょ) — 중요사항설명서에서 계약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갱신 안내서를 받으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관련 서류를 한곳에 모읍니다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 중요사항설명서
  • 갱신 안내서
  • 갱신비용 청구서
  • 보증위탁계약서
  • 화재보험증권
  • 입주 당시 받은 특약과 설명자료

계약서를 찾기 어렵다면 관리회사에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청구 금액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총액만 보지 말고 다음과 같이 분리합니다.

  •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갱신료
  •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갱신사무수수료
  • 보증회사에 지급하는 보증 갱신료
  •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화재보험료
  • 평소에도 내는 다음 달 월세와 관리비

이렇게 나누면 어떤 계약서에서 근거를 찾아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계약서와 청구서를 대조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청구서의 금액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금액뿐 아니라 갱신 주기, 세금 포함 여부, 계산 기준이 되는 월세와 지급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비용이 여러 개라면 한꺼번에 “왜 이렇게 비싸나요?”라고 묻기보다 항목별 내역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更新費用の内訳と、それぞれの契約上の根拠をご教示ください。”

“갱신비용의 상세 내역과 각 비용의 계약상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약 사전통보기한을 확인합니다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解約予告(かいやくよこく) — 해약 사전통보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과 해약 통보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계약에 따라 퇴거하기 일정 기간 전에 관리회사나 집주인에게 해약 의사를 전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사 후에도 기존 집 월세를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날짜를 각각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 계약 만료일
  • 갱신서류 제출기한
  • 갱신비용 지급기한
  • 해약 통보기한
  • 보험과 보증계약 만기일

갱신비용은 이렇게 계산하세요

월세가 8만 엔인 집에서 다음과 같은 안내를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갱신료: 8만 엔
  • 갱신사무수수료: 4만 엔
  • 화재보험료: 1만8천 엔
  • 보증회사 갱신료: 1만 엔

이 경우 새롭게 발생한 갱신 관련 비용은 총 14만8천 엔입니다.

같은 달에 다음 달 월세 8만 엔까지 결제된다면 실제로 빠져나가는 금액은 22만8천 엔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월세는 갱신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에 거주한다면 내야 하는 돈입니다. 갱신과 이사를 비교할 때는 22만8천 엔 전체가 아니라 14만8천 엔을 일회성 갱신비용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위 금액은 계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갱신비용은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속 살지 이사할지는 총비용으로 판단하세요

갱신료가 아깝다는 생각만으로 이사를 결정하면 새집 초기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할 때의 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갱신 관련 일회성 비용 + 월세 인상분 × 예상 거주 개월

이사할 때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집 초기비용 + 이사업체 비용 + 월세 중복분 + 기존 집 퇴거비용 - 반환되는 보증금

예를 들어 갱신 관련 비용이 14만8천 엔이고 앞으로 24개월을 더 거주한다면 월평균 부담은 약 6,167엔입니다.

새집 월세가 현재보다 5천 엔 저렴하더라도 24개월 동안 줄어드는 월세는 12만 엔입니다. 새집 계약비와 이사비까지 고려하면 월세가 조금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사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 상황이라면 이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월세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경우
  • 갱신과 함께 월세 인상을 요구받은 경우
  • 직장이나 학교가 바뀔 가능성이 큰 경우
  • 현재 집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 몇 달 안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는 경우

결정 기준은 “갱신료가 아깝다”가 아니라 앞으로 실제로 지출할 총액입니다.

갱신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청구서의 총액만 확인합니다

총액만 보면 다음 달 월세까지 갱신비용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비용과 평소 지출을 나눠야 합니다.

갱신료와 사무수수료를 같은 비용으로 생각합니다

두 비용은 지급 상대와 명목이 다릅니다. 각각 계약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서를 읽지 않고 자동이체되도록 둡니다

보험료가 중복되거나 계약서에서 찾지 못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뒤늦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만 확인합니다

이사를 선택한다면 계약 만료일보다 해약 통보기한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통보기한을 넘기면 월세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보통임대차와 정기임대차를 혼동합니다

정기임대차는 단순한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후 이사하면 일부 환급된다고 생각합니다

갱신료를 낸 뒤 몇 달 만에 이사하더라도 자동으로 월할 계산되어 반환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의 반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청구받았다면

계약서에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연락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갱신 안내를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먼저 관리회사에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정확한 비용 명칭
  • 돈을 받는 상대
  • 계약서의 해당 조항
  • 금액 계산 방법
  • 제공되는 업무 내용
  •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답변을 받아도 계약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입주 당시 설명과 다르다면 거주 지역의 소비생활센터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일본 소비자청의 消費者ホットライン(しょうひしゃホットライン) — 소비자 핫라인 전화번호는 188입니다. 가까운 소비생활 상담창구로 연결해주는 번호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갱신·퇴거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면 비용을 임의로 미납하기 전에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보통임대차와 정기임대차 중 어떤 계약인지 확인했나요?
  • 갱신료와 갱신사무수수료를 분리했나요?
  • 보증회사와 화재보험의 실제 만기일을 확인했나요?
  • 계약서 조항과 청구 금액이 일치하나요?
  • 다음 달 월세를 갱신비용에서 분리했나요?
  • 갱신비용과 이사비용을 같은 기간으로 비교했나요?
  • 이사할 경우 해약 통보기한을 확인했나요?
  • 관리회사와의 질문과 답변을 기록으로 남겼나요?

일본 집 갱신비용은 “월세 몇 개월분”이라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청구서를 항목별로 나누고 계약서의 근거를 확인한 다음, 앞으로 거주할 기간과 이사비용까지 계산해야 갱신과 이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목과 URL을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