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에 짐을 들인 뒤 벽의 긁힘, 바닥 찍힘, 에어컨 고장이나 싱크대 누수를 발견하면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 나중에 말해도 되겠지”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입주 당시의 손상인지 생활 중 생긴 손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순간, 작은 흠집도 퇴거비용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주 하자 대응의 목적은 모든 흠집을 당장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입주 전부터 있었던 상태를 남기고, 위험하거나 생활을 방해하는 고장은 수리 일정까지 확정하는 것입니다. 사진만 찍어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관리회사에 전달한 기록까지 남아야 합니다.
먼저 긴급 하자인지 기록용 하자인지 나누세요
| 상태 | 첫 행동 |
|---|---|
| 누수·가스 냄새·전기 이상·현관 잠금 불량 | 사진보다 안전조치와 긴급 연락 우선 |
| 에어컨·온수·환풍기·인터폰 고장 | 작동 영상 촬영 후 수리 요청 |
| 벽·바닥 흠집, 얼룩, 작은 파손 | 입주 상태로 기록해 서면 보고 |
| 결로·곰팡이·악취·벌레 | 위치와 범위를 기록하고 원인 확인 요청 |
물이 계속 새는 상황에서는 수도 밸브를 잠그고 관리회사의 24시간 긴급 연락처에 먼저 전화하세요. 가스 냄새나 타는 냄새가 나면 창문과 스위치를 함부로 조작하기보다 계약서에 적힌 가스회사·긴급 연락처 안내를 따릅니다. 긴급조치가 끝난 뒤 사진과 통화 시간을 남기면 됩니다.
반대로 벽의 작은 못 자국처럼 즉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하자는 “수리 요청”이 아니라 “입주 시점부터 있던 상태의 등록”이 핵심입니다. 모든 하자를 같은 톤으로 보내면 긴급한 문제가 묻히므로 메시지 제목에서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진은 넓게 한 장, 가까이 한 장, 크기 비교 한 장을 찍으세요
흠집만 확대해 찍으면 나중에 어느 방의 어느 위치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같은 하자마다 최소 세 장을 남겨보세요.
- 위치 사진: 방 전체와 문·창문·콘센트가 함께 나오게 찍습니다.
- 상태 사진: 긁힘, 변색, 들뜸, 물방울이 보이도록 가까이 찍습니다.
- 크기 사진: 자나 동전처럼 크기를 비교할 물건을 옆에 둡니다.
문이 닫히지 않거나 환풍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문제는 영상이 더 정확합니다. 촬영하기 전에 휴대전화 날짜와 시간이 맞는지 확인하고, 원본 파일을 편집하지 않은 채 클라우드나 별도 폴더에 보관하세요. 사진 파일명도 “거실_창가벽_긁힘_입주일”처럼 바꾸면 퇴거 때 찾기 쉽습니다.
빈방일 때 3분 정도 천천히 동영상을 찍는 것도 좋습니다. 현관에서 시작해 벽, 천장, 바닥, 창틀, 주방, 욕실, 수납장 순으로 한 번에 촬영하면 사진에서 빠진 위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 하나로 끝내지 말고 중요한 하자는 별도 사진과 설명으로 남기세요.
전화만 하지 말고 같은 날 글로 다시 보내세요
관리회사에 전화해 “알겠습니다”라는 답을 들었더라도 이메일, 관리 앱 또는 문의폼으로 사진과 내용을 다시 보내세요. 누가 언제 어떤 상태를 알았는지가 남아야 입주 당시 하자였다는 설명이 쉬워집니다.
계약서나 入居時チェックシート — 입주 상태 확인표에 제출 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별도 기한이 없어도 발견한 날, 늦어도 다음 영업일에는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짐을 옮기며 생긴 손상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이삿짐을 모두 풀기 전에 한 번 확인하세요.
메시지는 길게 항의하기보다 위치·상태·발견일·원하는 대응을 나누어 적으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入居時からあった傷として記録をお願いいたします。修理が必要かどうかもご確認ください。”
“입주 당시부터 있던 흠집으로 기록 부탁드립니다. 수리가 필요한지도 확인해 주세요.”
누수나 설비 고장이라면 “언제 방문 가능한지”, “그때까지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지”, “비용 부담은 누구인지”까지 물어보세요. 접수번호나 담당자 이름을 받았다면 사진 폴더에 함께 기록합니다.
실제 분쟁은 하자보다 ‘입주 때부터 있었다는 증거’에서 갈립니다
국민생활센터가 소개한 상담 사례에는 입주 전부터 샤워헤드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진 등 증거가 없어 퇴거 때 교체비용을 요구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다”는 기억보다 입주일의 사진과 관리회사 발송 기록이 강한 이유입니다.
반대로 문제가 보였는데도 보고하지 않는 것도 위험합니다.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은 수도 누수를 알리지 않아 아래층까지 피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있던 고장이라도 방치해 피해가 커진 부분은 별개의 책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벽 한 곳의 긁힘 때문에 방 전체 벽지 교체비를 요구받는 사례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세입자의 과실이 있는 손상이라도 경과연수와 최소한의 시공 단위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입주 때부터 있던 흠집이라면 그보다 앞선 단계에서 세입자 책임이 아니라는 기록이 먼저 필요합니다.
설비인지 남겨진 물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에어컨, 가스레인지, 조명처럼 방에 원래 있던 물건이 모두 임대 설비인 것은 아닙니다. 이전 세입자가 두고 간 残置物(ざんちぶつ) — 잔치물로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고장 시 집주인의 수리 대상이 아닌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관리회사에 연락하기 전에 중요사항설명서와 설비 목록에서 해당 물건의 이름을 확인하세요. 설비라면 임의로 수리업체를 부르거나 버리지 말고 관리회사 지시에 따릅니다. 급해서 직접 수리했다가 비용 정산이 거절되는 일을 피하려면, 긴급한 상황에서도 먼저 연락한 흔적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답이 없을 때는 ‘재촉’보다 다음 기한을 적으세요
기록용 흠집은 접수 확인만 받아도 되지만, 온수·잠금장치·누수처럼 생활에 지장이 있는 고장은 처리 일정이 필요합니다. 첫 연락 뒤 답이 없다면 이전 메시지를 첨부해 현재 상태와 원하는 답변 기한을 다시 적으세요.
- 처음 접수한 날짜와 담당자
- 현재도 문제가 계속되는지
- 추가 피해가 생겼는지
- 방문 가능한 시간과 회신을 원하는 날짜
관리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계약서의 임대인 연락처, 중개회사, 가입한 주택보험의 긴급 서비스 순으로 확인합니다. 수리비나 책임을 두고 다투게 된다면 소비생활센터 188 상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주 첫날의 기록은 퇴거 직전에 만들 수 없습니다. 방마다 넓은 사진과 가까운 사진을 남기고, 같은 날 관리회사에 보낸 뒤 접수됐다는 답까지 보관하세요. 집을 보기 전 확인할 항목은 일본 집 내견 체크리스트, 계약서의 설비·수리 책임은 일본 임대차계약서 확인 항목, 나중에 비용을 청구받았을 때 기준은 일본 집 퇴거비용 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